이메일무단수집거부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주소 수집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관련 법 조항(요지)
- 수집 금지: “수집 거부”가 명시된 홈페이지에서 자동수집 프로그램 등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.
- 판매·유통 금지: 위반하여 수집된 이메일 주소를 판매·유통해서는 안 됩니다.
- 이용 금지: 위 금지 사실을 알면서 해당 이메일 주소를 정보 전송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.
※ 근거: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 및 벌칙 규정.
문의
담당자: 신현섭 (프라임에셋 205본부) / 이메일:
최종 업데이트: 2025-10-20